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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2016년까지 소득세 면제

입력 2014-12-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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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6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5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냈다.

이 책자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농식품·산림 69건 ▲환경·국토 49건 ▲보건복지·여성 38건 ▲보훈·국방 29건 ▲세제 27건 ▲고용·노동 15건, 산업·특허 8건 등 총 263건의 주요 제도가 담겨 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2014년 발생한 결손금부터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2014년 지급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부동산시장 변화로 중산층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공제대상이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또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자동차전문수리업자는 내년 5월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장의 관련 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면 총 4년 10개월, 다른 중기에 취업하면 3년 2개월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자녀장려금 세제 도입으로 부부 합계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의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월1~31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근로자에서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15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 가구 170만원·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담당세무서에 5월 중 신청하면 9월께 받는다.

내년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율이 10년 이상 임대 시 60%, 8년 이상 임대 시 50%(신설) 적용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경우는 기존 임대기간의 50%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

내년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체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 이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늘어나며 그동안 국외재산 증여분이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과세를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일부만 공제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부과재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40%에서 60%로 인상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50억원 초과)시 벌금은 10% 이하(미신고금액대비)에서 20% 이하, 과태료는 10%에서 10~20%로 강화된다. 대신 수정기한 신고 시 과태료 감면율은 10~50%에서 10~70%로 확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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