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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161명 발의…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맞불

입력 2021-0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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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공동 발의 의원 수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겨서 모레(4일) 투표에 부쳐지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 소속 의원 161명이 동참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 이미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겁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재판 개입', 이른바 사법농단 브로커 행위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 오르고 4일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미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으로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등은 이번 탄핵이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열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합니다.

하지만 탄핵되면 5년 동안 공직은 물론 변호사로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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