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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멀쩡…청와대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0-10-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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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 문제를 저희가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었는데 이를 지적한 국민 청원에 청와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가 있을수 있을지,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내놓은 답입니다.

[류근혁/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JTBC는 이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임산부를 살해해도

[9월 29일 :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도

[9월 25일 :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범죄로 형을 받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은 사고를 내도 사람이 죽어도 겁을 안 내요.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법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처벌을 엄하게 하고 면허 관리도 엄하게 해서…]

국회에는 의사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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