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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첫 재판…"성폭행 의도 없었다"

입력 2019-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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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첫 재판…"성폭행 의도 없었다"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재판에 처음 출석한 조씨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작게 읊조렸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조씨는 공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강간 의도는 없었고,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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