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뉴스 캡처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8일 구속돼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박기춘 의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