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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19대 현역 의원 구속 이번이 5번째

입력 2015-08-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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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19대 현역 의원 구속 이번이 5번째사진 YTN뉴스 캡처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8일 구속돼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박기춘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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