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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페이스북 패러디' 부장판사에 서면경고

입력 2011-12-26 14:15 수정 2011-1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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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42.연수원 23기)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27일 오전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서면경고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주까지 연수일정으로 서울에 머물다가 27일부터 창원지법에 출근했다.

윤 지법원장은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판사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운영위원회 참석 법관들은 또 또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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