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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이상민도 "언론 자유 위축"…與 "내일 연석회의" 신중론 솔솔

입력 2021-08-26 18:52 수정 2021-08-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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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궁극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취지가 피해자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 시민단체나 언론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 여당의 강행으로 처리하는 건 더더구나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의지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의원은 "독소조항, 악용될 조항들은 삭제하고 조정·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야당의 동의도 받고 언론·시민단체들과 숙성된 숙의를 거쳐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형사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는 "형사상 책임을 그대로 둔 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게 되면 언론 또는 언론인에게 책임을 과중하게, 무거운 책임을 가혹하게 부담시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없애고, 손해액 상한선을 3배로 줄이자고 내용으로 수정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열람차단청구권 제도에 대해서도 "언론·출판의 유통을 못 하게 하는 건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일방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가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모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우에 따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표출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내용을 숙의하자는 목소리들이 나왔다"며 "언론사에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옳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워크숍에서 6명가량이 공개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전했고,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이라도 미디어특위와 문체위·법사위까지 연석회의를 열어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당 안팎의 사정으로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다른 기류들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정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오는 것에 대한 부담도 반영된 것 아닐까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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