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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① 새 강사법 시행 앞두고…'교수 만들기' 꼼수

입력 2019-04-08 21:41 수정 2019-04-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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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빙교수, 촉탁교수, 연구교수. 최근에 대학들이 우후죽순 만들어내는 교수들이죠. 명칭은 교수이지만, 사실상 시간강사보다 대우가 못한 비정규직 교수들이 많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새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이 이른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교수들과는 반대로 강의나 연구도 없이 고액을 받는 전관 출신 석좌교수들도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몰리는 대학 교수의 두 얼굴을 먼저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균관대에서 지난 8년 동안 교양 인문학을 가르친 조이한 씨.

조 씨는 이번 학기부터 수업이 없습니다.

'초빙교수'로 계약하자는 대학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조이한/시간강사 : 제가 그냥 시간강사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럼 강의가 곤란하다는…]

초빙교수는 '교수'라는 이름만 붙은 비정규직입니다. 

처우는 기존 강사와 같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으로 시간강사에게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자 대학들이 강사가 아닌 각종 '비정규직 교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숙명여대 시간강사 : 초빙, 촉탁, 겸임…그냥 초빙교수도 있고 초빙 대우교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우' 자는 어디서 갖다 붙였는지.]

4대 보험에 가입한 강사와만 계약하겠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양대 시간강사 : 가짜로 적을 두라고 말도 하고 교수님께서 강사들끼리 법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연세대의 경우 외부에서 4대보험을 받는 겸임교원의 수가 지난해 50여 명에서 올해 310여 명으로 6배 늘었습니다.

[김진균/비정규교수노조 분회장 : 강사법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강사보다 더 못한 일자리를 만드는…]

(인턴기자 : 곽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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