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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범죄 심각…강력 범죄도 발생

입력 2014-09-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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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3)군은 요즘 게임에 푹 빠져 산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동네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은 PC방 등에서 놀기에 늘 부족하다. 고민 끝에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차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6월10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주차된 차의 창문을 부수고 문을 열려 했으나 경보음이 울렸다. 당황한 A군 등은 겁이 나 줄행랑을 쳤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차량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 절도 미수)로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이들은 절도와 폭력 등 강력 범죄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209명에서 2012년 323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26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8월까지 222명의 촉법소년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 들었다. 특히 강도와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강력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 중 절도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 62건, 성폭력 12건, 방화 5건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13세가 163명이며 12세 43명, 11세 8명, 10세 8명 등이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판단력이 떨어져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고 재범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청소년 전문가들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다"며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지능화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조정하는 등 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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