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가축 집단폐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액 기준은 시ㆍ군별로 합산해 3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킬로그램(㎏)당 값이 1천500원~2천원 정도인 식용 닭에 폭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3억원은 현실성이 낮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리당 최고 2천원 기준으로 계산해도 15만마리 이상 폐사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폭염으로 용인시ㆍ광주시ㆍ포천시 등 9개 시ㆍ군에서 육계 13만7천마리, 산란계 1만4천마리 등 16만1천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나 9개 시ㆍ군을 통틀어도 피해액은 1억3천500만원이다. 닭은 폭염으로 죽고 있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7일 현재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한 양계장에서는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닭 1만6천마리 중 4천700마리가 폐사했다.
키우던 닭 3분의 1 가까이 폐사해 추정 피해액은 880만원가량이다. 거기에 폐사한 닭을 처리하는 소각 비용 800만원이 더 든다.
농가에서 보험을 들긴 했지만 폭염 항목을 추가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다. 보험사는 보상 범위에 올해 폭염 항목을 신설하고 선택사항으로 뒀다.
정부 보상 기준액에 미달함은 물론이다.
연천군의 한 농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육계 3만5천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곳에서는 폭염 기간 두 차례에 걸쳐 1만1천마리가 폐사했다.
이 농장은 지난달 말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풍기 등 전력 과다 사용으로 과부하가 걸려 양계장에 정전이 발생했다. 7천400여마리가 폐사했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농장주는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랴부랴 보상 범위에 폭염 항목을 추가했다.
2차로 폐사한 4천여마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폭염경보가 엿새째 이어진 6일 단위 면적당 병아리 마릿수 감축 홍보 활동,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유도 등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폭염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