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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 개미투자자 상대 억대 사기
입력 2012-07-20 10:21
'월 22~36% 보장' 가짜 홈페이지로 투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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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36% 보장' 가짜 홈페이지로 투자받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최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식투자를 통해 상품별로 월 22~36%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115명으로부터 249차례에 걸쳐 5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나 주식 관련 경험이 없었으나 빚을 갚을 돈을 한번에 마련하고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에는 회사 조직도와 사업소개, 상품소개 등 상세한 정보가 있었으나 모두 가짜였고 아무런 허가나 등록 절차도 밟지 않았다.
사업자 명의로 표기된 이름은 인터넷을 통해 빌린 것이었고 홈페이지에 상품 신청자 현황을 부풀려 게시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돈을 뜯은 사건"이라며 "금융상품 투자 시에는 행정기관의 인가 및 등록 여부, 투자실적과 능력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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