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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이순자 명예훼손 고소…"자서전서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0-07-20 21:14 수정 2020-07-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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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2천억 원대 어음사기'를 저지른 장영자 씨입니다. 장씨는 이씨가 자서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순자 씨가 2017년 쓴 자서전엔 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장영자 씨 사건입니다.

이씨는 자서전에서, "1982년 한 친척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사업을 벌이고 있고 내가 그녀를 통해 온갖 사치품들을 구해다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장씨 부부가 고위층과의 관계를 과시했다고도 썼습니다.

"남편(전두환 씨)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비호를 받는 듯 위장해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장씨는 1982년 전두환 정부 때 2천억 원대 어음사기를 쳤습니다.

당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네 번째 구속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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