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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안 줘 소송 진 연구소…"인건비로 주겠다" 공개 엄포

입력 2020-06-23 21:15 수정 2020-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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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책 연구소의 수행기사가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서 이겼단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법원이 주라고 한 수당을 '직원 임금에서 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엔 소송을 건 기사도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6일 임시 월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고, 소장의 수행기사인 최모 씨도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다름 아닌 최씨의 소송이었습니다.

최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최근 1심 재판부는 연구소가 296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논의된 것입니다.

[연구소 관계자 (회의 중 녹음) : 일단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이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다른 임직원에게 가야 할 급여를 말합니다.

[연구소 관계자 (회의 중 녹음) : 현재까지는 직원들 급여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금에서 뗄 수도 있다는 얘기에, 일부 직원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집니다.

최씨에게 근로 계약에 대해 묻는 직원도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 (회의 중 녹음) : (근로조건에 대해) 원하시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수행기사 최씨 (회의 중 녹음)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식석상에서 지금… ]

[수행기사 최씨 : '왜 당신 근로계약서를 안 바꾸고 있냐' 그런 부분부터 '당신 계속 이렇게 문제 삼을 거냐.' 사람 한 사람 세워 놓고 바보 만든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는데…]

30분 가까이 이어진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최씨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최씨 대리인) : 외형적으로는 대책회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엔 한 명 때문에 전체 직원들 임금이 깎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대놓고 괴롭힘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연구소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연구소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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