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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현 거주지' 수색도 기각…이번에도 '사생활 보호' 이유

입력 2018-10-08 21:04 수정 2018-10-08 23:09

거주지 옮긴 양승태…"기본권 보장" 영장 기각
검찰 "USB서 의미 있는 자료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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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옮긴 양승태…"기본권 보장" 영장 기각
검찰 "USB서 의미 있는 자료 발견 못 해"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동차를 압수수색 당하면서, 당초 수색 대상도 아니었던 자택 서재의 USB 저장장치를 제출한 바 있죠. 양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다른 물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사생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각할 때와 어떤 점이 달라진 것입니까?
 

[기자]

법원은 9월 말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차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락했습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퇴임할 때 가지고 나온 USB 저장장치를 자택에 있는 서재 서랍에서 꺼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던 차량이 아니라 집에 USB를 보관한 만큼, 다른 자료들이 거주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또 기각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려 한 곳이 전에 그 집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실 앞서 USB를 보관한 곳은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 전부터 살았던 원래 자택입니다.

그런데,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가 길어지니까 양 전 대법원장은 자택을 떠나 현재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장 퇴임 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현재 머무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래 자택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사생활이나 주거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USB 있잖아요? 2개. 그것은 혹시, 거기서 좀 의미있는 자료가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1차 분석을 마쳤지만 의미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당시에도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자료가 있냐'고 묻자 선뜻 냈다는 점에서 '별 것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 USB 파일을 검토하면서 파일의 일부가 삭제됐던 흔적은 발견했지만, 복구 파일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머무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가혁 기자가 보도할 때, 그래서 혹시 찾아보면 무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모양이군요.

[기자]

예,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기로는 할 것 같은데.

[기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물증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또 종국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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