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청와대 문턱 넘을까…압수수색 성사 여부 주목

입력 2017-03-16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21일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하고 구속 여부까지 고심하는 검찰이지만, 왜 소환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세간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없는 대면조사는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들고 갔지만 군사보호시설 등을 주장한 청와대 거부로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시엔 청와대가 제출한 일부 자료만 넘겨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엔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청와대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다시 수사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통상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혐의자를 소환하는데 이번엔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부터 잡은 겁니다.

중요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초반 압수수색은 수사 성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엔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차명폰이나 핵심 참모들의 기록 등 여전히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를 해서 봉인이 되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다는 근거로 문서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 역시 최순실씨 측이 구매에 관여하는 등 최씨와 연루돼 있어 이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압수수색 시점과 성사 여부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잣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원칙' 깬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 결정적 단서 봉인되기 전에…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검찰,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초읽기…핵심 쟁점은? '대선일 확정' 미루는 황 대행…출마 시점 저울질하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