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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결과 언제쯤?…"빨라야 내년 3월쯤"

입력 2016-12-10 21:16 수정 2016-12-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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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앞으로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심리를 맡게 될 사람들이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인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기자]

네, 9명 대부분이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9명 중 박한철 헌재 소장과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3명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고, 나머지 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이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6명은 보수성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가 이야기한건, 추천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과거 변론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토대로 대충 분류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는게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기자]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의결서에 적시된 사유를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선거중립 의무 같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범죄 등 혐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념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적은 상황이고요.

특히 촛불집회 참가자가 6차례 누적 집계로 640만 명에 달하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표로 가결이 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밝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래저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당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2년 만의 일인데다, 그때와는 달리 특검 수사라든지 국민적 여론 부분 등 많은 상황들이 다른 상황입니다.

또,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끝나게 되는데요.

물론 재판관들의 임기에 맞춰서 심리를 서두를 수는 없지만,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앵커]

또 하나가 시기문제인데, 아까 권성도 탁핵소추 위원같은 경우는 대략 노무현 대통령 당시보다 2배가 더 걸리지 않겠냐, 워낙 현안이 많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법조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나옵니다. 박한철 소장 퇴임인 1월 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전, 그리고 4월을 아예 넘기는 시나리오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이 걸렸는데요. 내년 3~4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심리가 사실상 형사 재판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고 진술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판단할 쟁점도 많고 증인들도 많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러도 3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나간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인데, 헌재가 서둘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더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소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소에 직접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공방을 벌일텐데요. 이 자리에 박 대통령 본인을 직접 출석을, 헌재에서는 직접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개변론 장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아직 공식 입장은 낸 적은 없고요, 또 하나 궁금한게, 특검 수사가 막 시작이 된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뇌물죄 부분이 입증이 안됐지않습니까? 특검수사가 분명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자료는 받아볼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에 혹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본은 받아볼 수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원본 대신 사본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해 실제로 사본으로 자료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요한 자료들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헌법조항, 그리고 5개의 법률 위반 사유가 담겨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에게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만약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만 먼저 결론 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떤게 될 수 있을까요?

[기자]

2004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긴 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여기서 탄핵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을 설명하면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의 위반을 들었고요. 이에 포함되진 않지만 뇌물수수, 부정부패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특검에서 수사 중인 뇌물죄 여부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 핵심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국가 권력을 넘겨줘 농단했는지, 그렇다면 법치 국가 원리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이 될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최씨의 태블릿 PC나 인사전횡 의혹을 통해서 혐의가 드러난 만큼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뇌물죄, 굉장이 중요한 형사상의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도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기밀누설 부분이죠. 국가가 국민들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되겠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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