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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NSA의 통화정보 수집, 헌법에 위배된다"

입력 2013-12-18 09:15 수정 2013-12-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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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논란이 됐던 미 국가안보국 NSA의 개인통신 정보 수집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도·감청 실태를 폭로했던 전직 CIA 직원, 스노든이 사면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영준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통화정보 수집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사생활 침해다"

미 워싱턴 DC 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NSA의 개인정보 수집은 부당한 압수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NSA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수집을 중단시켜 달라며 시민단체 대표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스노든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NSA 고위 관리에 의해 스노든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백악관 측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제이 카니/백악관 대변인 : 우리 입장은 전혀 변함 없습니다. 스노든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밀문건 170만 건을 유출한 스노든은 현재 임시 망명자 신분으로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상급법원에 상고하면 NSA 통화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미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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