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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계' 이유로 재산공개 거부…추적 어려웠던 곽상도 아들

입력 2021-10-01 20:18 수정 2021-10-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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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직접 만나고 온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곽씨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재산 공개를 합니다.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주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곽 의원 재산 공개 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은 공개 거부로 돼 있습니다.

직계가족도 공개 대상이기는 한데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이처럼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은 2018년 이후 줄곧 재산 공개를 거부해 왔고 어디 사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수소문 끝에 찾아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곽 의원 아들은 본인이나 부인 소유가 아닌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전세 대출도 없었고 전세권 설정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곽씨나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곽씨 추적에 애를 먹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재산은 언론의 검증 대상이기도 하고 특히 곽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은 재산이 언론의 검증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곽씨는 이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관련 대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 :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아버지랑 제가 어떤 관련이 있거나 하면…(관련이 있죠. 아버지 소개로 직업도 구하셨잖아요.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저는 SNS에 말씀드린 게 전부이고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줄곧 고위공직자들 직계가족의 재산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면 이번 문제는 더 일찍 알려졌을 겁니다.

시민단체의 주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곽상도 의원 아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악용될 소지가 많고요. 형제들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나 부모에게 뇌물을 준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재산 공개 대상 범위 자체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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