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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209시간은 관행…개정하면 더 혼란" 최저임금 공방

입력 2019-01-03 00:14 수정 2019-01-0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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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출연해 경제 위기론, 일자리정책, 양극화 해소, 청년 고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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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실은 209시간, 즉 법정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걸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재계에서는 그렇게 문제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 2016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도, 법을 개정할 때에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고요. 7월달에 최저임금을 고시를 할 때도 거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의 관행이었고요…다만 최근에 와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소상공인 측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의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최저임금법의 시행령은 아직도 개정이 돼 있지 않았고 행정지침이나 행정해석만으로 해 온 것은 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이번에 최저임금법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그런 어떤 주휴수당과 관련한 현재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걸 법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립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최저임금 그 부담 때문이라는 요인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심지어 대통령의 긴급명령 형태로 개정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혼란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경제적 비용도 커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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