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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서씨, 딸 사망 왜 숨겼나…수사 핵심은?

입력 2017-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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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박진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사건이 꽤 복잡한데요.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기자]

네, 가수 김광석씨의 사망과 딸 서연양의 사망, 두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김씨가 사망한 시점은 1996년입니다.

서른셋의 나이였는데요. 경찰은 김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족과 지인들이 믿을 수 없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이상호 기자가 감독해 개봉한 영화도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김씨 유족 측이 서연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지난 19일 실종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앵커]

김 씨의 아내가 딸의 사망 사실을 주변에 왜 알리지 않았느냐, 무슨 의도로 숨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김광석 씨 본가 유족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사망 후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의 부모, 형제 등과 10여년 동안 저작 인접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저작 인접권에 대해 좀 더 설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과는 다른 것입니까?

[기자]

조금 다른데요. 저작권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에 대한 권리지요. 그런데 저작 인접권은 음반제작자가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김광석씨는 사망하기 3년 전 아버지 이름으로 앨범 4장을 계약했습니다.

김씨가 사망하자 서씨는 김씨 아버지를 상대로 앨범 로열티 청구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양측은 우선 김씨 아버지에게 저작 인접권을 주기로 합의합니다.

대신 아버지가 사망하면 김씨의 딸인 서연양에게 권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김씨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번엔 김씨 어머니와 형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서연 양이 권리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연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한 딸에게 권리가 돌아가게 됐는데, 서씨가 당시 그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기자]

네, 김광석씨 유족 측은 서연 양이 중요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씨가 사망 사실을 숨긴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여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광석씨 본가 쪽에서는 서씨가 저작 인접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이 것을 숨겼다고 보고 있는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의 재수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기자]

우선 사망 사실을 숨겨 왔던 부분에 대해 서씨의 저작인접권 관련 수익을 우선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광석 씨와 서연 양의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의혹 해소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앵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광석씨 부인 서씨가 오늘(25일)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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