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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태 한달 갈등 최고조…"제3자 중재 필요 시점"

입력 2016-10-24 16:24

전문가들 "민주주의 후퇴…우리 사회 성찰 요구"

"중립적 중재자들 나서 양측 양보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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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민주주의 후퇴…우리 사회 성찰 요구"

"중립적 중재자들 나서 양측 양보 이끌어내야"

백남기 사태 한달 갈등 최고조…"제3자 중재 필요 시점"


백남기 사태 한달 갈등 최고조…"제3자 중재 필요 시점"


백남기 사태 한달 갈등 최고조…"제3자 중재 필요 시점"


백남기씨 사망 한달째를 맞아 부검을 둘러싼 유족과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백씨 사망 29일 만이자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홍 서장은 "부검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 협조 바란다"며 장례식장 1층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9개 중대 800명의 병력도 동원됐다.

경찰의 집행 시도 소식에 백남기 투쟁본부는 오전 9시40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시민들의 '시신 지키기' 동참을 호소했다.

장례식장으로 모인 시민 100여명은 안치실 진입 경로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경찰의 강제 집행에 대비했다. 일부는 쇠사슬을 쳐 진입 장벽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유족과의 직접 협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대신 유족 법률대리인 및 야당 의원들과 장례식장 밖에서 협의를 시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면담 종료 후 홍 서장은 "유족이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경우 오늘은 강제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고,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만나면 협의한답시고 명분을 만들 게 분명하다. 절대 응하지 않겠다.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 측과 하면 된다"며 거절했다.

경찰은 "유족과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유족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반대의사를 존중한다"며 강제집행을 시도한 지 3시간여만인 오후 1시20분께 철수했다.

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유족 측은 경찰이 영장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할 것에 대비해 부검 저지를 위한 '진 치기'에 돌입했다.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지새웠다. 투쟁본부 측은 24일 오전 11시30분을 기해 '부검 저지를 위한 36시간 집중행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자정부터 영장 만료시한인 25일까지 240시간 동안 백씨 시신 지키기에 들어선다고 선포한 상태다.

유족 측과 경찰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정점에 이르자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감시되지 않은 공권력이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5·18 광주 시민과 이한열, 세월호 희생자 등의 죽음과 백씨 사건이 다르지 않다"며 "지식인 교수들의 성명이 잇따를 법한 사건이지만 침묵하고 있다.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공적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부검 자체가 국가권력의 폭력"이라며 "백씨가 쓰러진 이후 생명이 위독한데도 반성이나 사과를 내비치지 않고 사망 후 부검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경찰 측은 (백씨가) 공권력에 의해 죽은 게 아니라는 점을 밝히려 하고 시민사회는 여기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측이 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경찰과 유족을 모두 품어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갈등의 경우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면 제3자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백씨 사태도 사회 원로나 종교계, 학계 등 중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나서서 양쪽의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족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경찰은 물리적 집행이나 영장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경찰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조건부' 영장으로 책임을 경찰에게 돌렸던 법원에 이번엔 경찰이 다시 공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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