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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유포자 수사 착수

입력 2015-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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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유포자 수사 착수


검찰이 배우 이시영(33)씨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 측이 접수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씨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씨 측은 지난 1일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흠집 내기 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겁박에 의해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하고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신원불상의 최초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이 만큼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 최초 유포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동영상을 퍼나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사용자들이 별 의식없이 글과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 자체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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