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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력 2015-06-26 13:02

"입법부, 어느정도의 강제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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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어느정도의 강제성 가져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적절한 기회에 (입장을) 정리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고친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했지만 박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온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대한민국 국회가 '요청'과 '요구'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왔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국무회의 해임요청안이라고 하지 않고 해임요구안이라고 한다. 강제성이 들어가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입법부가 가져야 한다"며 "입법부의 법의 취지는 이랬는데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입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선 국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다.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입법부가 가진 권능"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세상 일을 처리할 때 검토 안 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구나 나라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 상식적으로"라 물으며 "검토해서 처리한다는 말과 처리한다는 말이 뭐가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7월1일쯤이 적절하다. (그날) 본회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강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 결정을 한 직후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정 의장은 개정안이 재의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이 취할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와, 참석은 하되 국회법 개정안 표결시 전체 퇴장하는 경우 등의 방안이 있다.

이에 정 의장은 김 대표에게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이에 김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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