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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사진, 휴대폰선 지우고 '클라우드'에…남성 기소

입력 2019-09-10 21:38 수정 2019-09-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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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촬영하고 공유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했습니다.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몰래 찍은 뒤에 사진첩에서는 금세 지우고 인터넷상의 저장소,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에 이것을 담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면서 무심코 클라우드 앱에 접속했는데 불법촬영물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 : 모텔도 있었고, 여자도 다 다양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까지도 본인이 피해자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일상적인 사진만 있었고 B씨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너를 찍은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포렌식 수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의 사진은 물론이고 또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여러 장나왔습니다.

[피해자 A씨 :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습관성이라고…]

B씨는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고도 실토했습니다.

[피해자 A씨 : 발가벗은 느낌…지하철을 타도 다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제가 찍히는 느낌이고, 공중화장실도 못 가겠고…]

경찰은 B씨를 불법촬영물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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