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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우리은행 압수수색…행장실 등 20여곳

입력 2017-11-07 16:29

국정원·금감원 자녀 등 특혜채용 의혹…업무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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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금감원 자녀 등 특혜채용 의혹…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7일 우리은행 본점 행장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으로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광구 행장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장실을 비롯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실 10여 곳과 관련자 주거지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디지털포렌식(디지털 감식) 등의 수사과정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인사팀 채용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통해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지난 2일에는 이광구 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이 행장이 검찰 조사 진행시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서 사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 행장이 소환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행장은 상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본점이 아닌 모처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률상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대검은 최근 북부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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