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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 대신 여론전?…"불복의 명분 쌓기" 분석도

입력 2017-02-26 21:55 수정 2017-02-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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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가지 않기로 했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의 여론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헌재에 나가지 않는지, 또 대통령 측이 내놓고 있는 주장의 문제점은 뭔지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불출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신문이 대통령에 대한 신문, 국회 소추위 측이나 재판관의 신문이 좀 부담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막판까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이 출석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신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자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본인 주장을 할 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문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관련 내용은 모두 대통령이 지시했다, 또 최순실 지인 기업 특혜지시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여러 가지 결정적인 얘기를 했죠.

[기자]

최순실 씨의 인사관련 전횡 또 기밀 유출 등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로 가능했다는 진술이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비록 박 대통령은 정규재TV 같은 곳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재에 나가면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펼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규재TV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만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방 주장을 하지만, 헌재에 출석하면 이제 경우가 완전 다른 거죠.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지는 않았고요. 결국 불출석 관련한 입장, 내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기자]

불출석 결정에는 사실 이런 속사정이 있지만 내일 헌재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려고 했는데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이 계속되면서 출석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도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불복의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불복의 명분 쌓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복으로 법적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유한국당도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재의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후임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가 최근 헌법재판관 9인이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 재심 사유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앵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재심이라는 건 탄핵심판에는 아예 없는 건데,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배경이 좀 의심스럽고요. 8인 문제, 그러니까 9인이 아닌 8인 문제, 재판관 체제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기자]

이 8인 재판부 관련한 얘기도 법조계에서는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선택/고려대 교수 : 재판부가 심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이미 직무유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8명 체제에서 9명을 기다리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친박단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펴는데, 이게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팩트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이것도 어제 탄핵반대집회에서 나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 : 말이 안 되는 탄핵입니다. 지구 상에 45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로 80일째고요. 또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45일 만에 탄핵으로 이끌어낸다는 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앵커]

45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45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의 리포트를 보면 국민 여론은 사실 어제 탄핵 찬성집회, 친박단체집회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로만 봐도 구 여권으로도 표현되는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63.2%가, 심지어 무당층에서도 66.7%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기간이 그제와 어제니까요, 최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박 대통령에 등을 돌린 민심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영상으로만 보면 촛불집회,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와 친박단체 집회가 상당히 세 대결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들여다 보고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다르다는 건데. 그런데 여론도 여론이지만 법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계속해서 불복하겠다는 뜻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단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일단은 그래서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내란이 일어난다는 등의 선동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불복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사실은 선동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법조전문가가 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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