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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흡연했다'…식당 협박해 돈 뜯으려 한 40대 여성 입건

입력 2015-08-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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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7일 식당 내 손님이 흡연했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이모(43·여)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께 부산 수영구 A(4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A씨에게 전화해 "손님이 흡연하는 것을 촬영해 뒀는데, 과태료가 170만원 나오니 70만원만 입금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흡연하면 업주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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