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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에서 뇌물 받은 김천시 공무원 긴급 체포

입력 2015-0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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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15일 김천시청 공무원 A(49·6급)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며 김천시 황금동 배수펌프장 배수펌프(1대당 4억원 상당) 납품 과정에서 충남 홍성의 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배수펌프장은 9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4월 착공해 지난해 5월 준공했으며 약 16억원 상당의 수중펌프를 설치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김천시 관내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김천시청 상하수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압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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