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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국 정부 연비측정 방식 개선 협조"

입력 2014-1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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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동차 그룹은 4일 미국 내 연비과장 논란으로 1억 달러(한화 약 107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합의를 계기로 연비 측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미국법인(HMA)·기아차미국법인(KMA)은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자동차 딜러 전시장에 부착된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의혹을 받아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EPA는 2010년 말부터 판매한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조사 결과 EPA의 측정치와 회사가 산정한 연비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연비를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는 "연비 변경은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라며 "HMA·KMA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2억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도 삭감당한 것과 관련해선 "온실가스 크레딧은 HMA·KMA가 이미 적립한 온실가스 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대기아차의 온실가스 크레딧 차감 규모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포인트의 약 10% 수준이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함께 연비시험, 교육, 데이터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활동도 지속키로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연비조정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없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를 조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연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 정부의 연비 측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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