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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게임시간 부모가 통제…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입력 2012-06-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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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소년이 부모 동의없이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다음달부터 엔씨소프트와 블리자드 등의 게임을 이용할 경우 부모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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