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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늘 먹이고, 닭 죽이라 '엽기지시'…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7:46 수정 2021-04-15 18:37

강요·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유죄'…특수강간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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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유죄'…특수강간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양 씨는 직원들에게 핫소스나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갑질을 저질렀습니다. 직원의 머리를 강제로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하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을 강제로 먹여 직원이 복통을 호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포심을 느끼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 씨는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거나 상추를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이유, 라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끓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퇴사나 감봉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폭행도 상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 전 부인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해당 남성을 불러 폭행하고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깔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기도 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양 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활을 쏘라고 시키거나 검으로 베어 죽이게 했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동물보호법 등은 동물을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 전 회장의 엽기적인 지시로 인해 닭이 잔인하게 도살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양 씨가 당시 허가되지 않은 검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도검관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양 씨는 2013년에 당시 사귀고 있던 여성 A 씨를 특수강간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가 거부하는데도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하고, 성행위를 요구하고 또 성폭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공소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당시 성폭행은 있었지만 '특수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씨가 휴대전화나 의자 다리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특수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성폭행은 있었다고 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단순강간'에 대해선 뒤늦게 고소됐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강간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시점은 2013년 6월 19일. 하지만 해당 사건은 2013년 6월 12일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또 개정 전 법은 고소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양 씨의 '단순강간' 혐의로는 2018년 11월에 뒤늦게 다시 고소된 것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19년 7월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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