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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혜택…잠정 합의

입력 2020-11-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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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진 경우에도 내년부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법안소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종부세의 세액을 공제해줬는데,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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