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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폐지…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입력 2020-07-07 17:32 수정 2020-07-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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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폐지…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폐지됩니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없고,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기존 방식 그대로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연일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이후 또다시 마스크 대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각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위생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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