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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피해자 가족 "운전자, 역주행까지 해 쫓아가"

입력 2020-05-27 20:55 수정 2020-05-27 22:04

경찰 '합동수사팀' 꾸려…고의 여부 밝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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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동수사팀' 꾸려…고의 여부 밝힐 계획


[앵커]

경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아이가 탄 자전거와 추돌한 소식을 어제(26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피해 아이의 가족이 운전자가 아이를 쫓아가려고 역주행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일부러 들이받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합동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자 가족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아이를 쫓아가기 위해 역주행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다친 아이 누나 : 애를 쫓아가요, 차로. 그런데 애를 쫓아가려고 역주행까지 해가면서 중앙선 침범을…그분은 서행하지 않고 급브레이크도 밟지 않는다…]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팀이 아닌 범죄를 수사하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투입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주장대로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건지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친 아이 누나 : 목격자분이 저러다가 '애 치겠다…애 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사고가 고의로 드러나면 운전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운전자의 주장대로 우발적 사고로 결론이 나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자 가족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통화가 어렵다고 해 자세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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