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새해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할 계획인지 묻자 "그건(다자토론 개최는)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돼야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총괄본부장은 "양자 토론은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가졌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