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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에 서울시 "건물 해체 공사 '상시 감리' 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6-14 18:02 수정 2021-06-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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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건물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감리자가 '상시' 감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해체 공사 시 감리자가 상시 감리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에 앞서 상주 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고,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하거나 안전통로확보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접 처벌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 책임 아래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고,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해체 작업이 끝나면 녹화 본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CCTV를 통해 서울 시내 모든 민간 공사장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건설 공사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빼고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 중"이라며 "민간 건설 공사도 일요일 휴무제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공사해야 할 경우엔 상주 감리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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