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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 전가'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여전'

입력 2021-11-22 11:48 수정 2021-11-22 11:50

196개 관급공사 대상…불공정 행위 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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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개 관급공사 대상…불공정 행위 297건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2018년 7월 이후 도·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하도급 불공정 행위 297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에서 제출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보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 확인된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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