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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식에 이물질' 교사 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입력 2021-02-02 08:42 수정 2021-02-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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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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