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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법원 '제동'

입력 2020-06-16 21:03

"받아간 유족급여만큼 양육비 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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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간 유족급여만큼 양육비 내라" 판결


[앵커]

이혼을 한 뒤에 30여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가 딸이 소방관으로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어머니에게 받아 간 유족 급여만큼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32살 강모 씨는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구조활동 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강씨의 생모 A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유족 급여의 절반인 8천여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숨진 소방관 언니 :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50% 가져갈 수 있다는 법 안에서 너무 뻔뻔하게 지급을 받으신 거죠.]

강씨 아버지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씨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 A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라며 7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용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강신무/양육비 청구소송 변호사 : 적어도 지금까지 받아간 7700만원, 일시금은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닌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 추측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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