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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에 데인 듯한 통증' 호소했지만…"수감 계속"

입력 2019-04-26 07:52 수정 2019-04-26 11:58

"수감 어려울 정도로 건강 나쁘지 않아"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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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어려울 정도로 건강 나쁘지 않아" 형집행정지 불허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국정농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직접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외부 병원 진료 기록도 봤는데,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허리디스크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형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5일) 1시간 30분 동안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기록도 참고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건강이나 생명이 현저하게 좋지 않은 경우에만 허락합니다.

특히 허리디스크로 형 집행을 정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는 다른 수감자와의 형평성과 아직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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