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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최순실 강제송환 방안 강구"

입력 2016-10-26 21:40 수정 2016-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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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최순실 씨의 강제송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오늘(26일) 압수수색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 전경련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머물렀던 서울 3곳, 그리고 강원도 홍천 1곳 등 4곳의 거처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많은 명품 구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측이 이미 지난달부터 사무실 정리하고 집도 옮기고 했는데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언론 기사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수사팀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수사팀을 또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검찰은 내일 대기업에 수십억 원의 돈을 요구하고 다닌 역할을 맡았던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파일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하거나 또는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 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명예훼손 수사는 형사부에서, 그리고 이 청와대 문건유출은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간에 이 갤럭시탭 안에 있던 모든 파일을 분석해서 역추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문서들을 만든 파일 작성자 등을 모두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압수수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심 인물들의 소재 파악이 또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텐데 바로 여기서 독일 현지를 잠깐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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