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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안 쓰면 안 돼"…빌라·원룸도 층간소음 규제

입력 2015-02-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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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의 고통… 겪어본 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더 심각했습니다. 건축에 관련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 빌라에 사는 대학생 양병위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시험기간이 가장 힘듭니다.

[양병위/층간소음 피해자 : (시험기간에는) 귀마개를 안 쓰면 되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소리가 나서 보통 귀마개를 하거나 아예 도서관을 가요.]

아파트는 10년 전 층간소음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소형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그동안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강규수 대표/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법도 없고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층간 소음은 이웃 간 다툼의 큰 원인입니다.

2년 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소음 문제가 싸움으로 번져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택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충격음은 50데시벨, 가볍고 딱딱한 소리는 58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바닥을 시공해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공동 주택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건축비가 추가로 드는 건 부담입니다.

전용면적 85m²인 경우 140만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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