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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발생부터 결심공판까지 59일

입력 2015-02-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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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발생부터 결심공판까지 59일


'땅콩회항' 사건 발생부터 결심공판까지 59일


'땅콩회항' 사건 발생부터 결심공판까지 59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귀책 사유가 없는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밝혔다.

이어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 시킴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며 "기장의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예고없이 (항공기를) 후진하면 다른 항공기의 입출항에 지장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 상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53)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항공기 회항 사건 발생부터 조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까지의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2014년 12월5일

-오전 0시50분께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박창진 사무장 내려놓고 다시 출발.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함.

▲12월8일

-'땅콩 리턴' 사건 언론 보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되돌린 조 부사장과 기장에 대해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등 조사 결정.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 발표.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명.

-국토부, 박 사무장 조사.

▲12월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 부사장 비판 성명 발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모든 보직 퇴진 발표.

-박 사무장, 스트레스로 병가 제출.

▲12월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전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대한항공 내부고발자 진술 토대로 조 부사장이 욕설·고함과 함께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고 주장. 또 대한항공 측이 박 사무장에 대해 반 감금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

-조 부사장, '무늬만 퇴진'이라는 비난 여론에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12월11일

-국토부, 조 전 부사장 12일 오전 출두 요청.

-조 전 부사장, 출두 여부 번복하다 수용.

-검찰,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 및 조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 허위 진술 유도 의혹 대한항공 상무 참고인 조사.

▲12월12일

-오후 1시30분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이라며 공식 사과.

-오후 2시55분께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박 사무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으며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검찰, 기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및 출국금지 조치. 박 사무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2월13일

-검찰, KE086 항공기 1등석 승객 박모씨 참고인 조사.

-승객 박씨,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함께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증언.

▲12월14일

-조 전 부사장, 견과류 제공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방문. 만나지 못하고 사과 쪽지 남김.

▲12월15일

-조 전 부사장,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재방문.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 남김.

-박 사무장, 국토부 재조사 거부.

-검찰, 또 다른 승무원 참고인 조사.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 통보.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 '만취 고함 사실 무근' 주장.

▲12월16일

-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결정.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박 사무장 조사 당시 19분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상무를 동석시킨 것 밝혀져 '봐주기식 조사' 의혹 불거짐.

-검찰, 대한항공 관계자 참고인 조사.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대한항공 노조, 성명서 발표. '땅콩 리턴' 관용 호소…"노조도 책임 느낀다"

▲12월17일

-오후 1시50분께 조 전 부사장 서부지검 출석.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 송부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폭언 및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 인멸(회유) 개입 여부 등 조사.

▲12월18일

-오전 2시15분께 조 전 부사장 조사 완료. 묵묵부답으로 일관.

-검찰,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 입증 위해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 추가 발부받는 등 보강조사 실시.

-경실련,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가능성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 제출.

-여 상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12월19일

-오전부터 다수의 대한항공 임직원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여 상무, 오후 2시8분께 3차 소환 조사. 검찰, 항공기 회항 관련 조 전 부사장의 지시 문건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 가담 정황 일부 파악.

▲12월20일

-검찰, 오후 2시께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 소환 조사.

▲12월21일

-검찰, 여 상무의 휴대전화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메시지 복구.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 보고 정황 확인.

▲12월23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

-국토부,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대한항공 출신 김 모 조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부지검에 수사 의뢰.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결정.

▲12월24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혐의 등 4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한항공 유착의혹 받는 국토부 김 조사관 긴급체포.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12월26일

-검찰, 국토부 조사 내용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12월30일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2015년 1월4일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 이달 말까지 연장"

-견과류 제공 승무원, 병가 23일까지 연장.

▲1월5일

-검찰,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 처음으로 소환 조사해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 집중 추궁.

▲1월7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 각각 구속 기소.

-검찰,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적용.

▲1월9일

-참여연대, 조 전 부사장 수사 관련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징계 촉구.

▲1월19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 진행.

-조 전 부사장 측,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 부인.

-여 상무와 김 조사관, 각각의 혐의 모두 부인.

▲1월20일

-조 전 부사장, 한진그룹 내 모든 공식 직함 사퇴.

-대한항공, 미국 JFK국제공항 CCTV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1월21일

-대한항공 조종사,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항공의 주장 반박하는 글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

▲1월30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 진행. 견과류 제공 김모 승무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증인 출석. 박 사무장은 증인 출석 요청 거부.

-김 승무원, "조 전 부사장이 하기 지시를 내리면서 비행기가 이동 중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대한항공 측에서 교수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

-조양호 회장, "조 전 부사장, 승무원 하기 시킨 것 잘못"이라고 진술.

▲2월1일

-박 사무장 업무 복귀.

▲2월2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 진행.

-검찰, 조 전 부사장 징역 3년·여상무와 김 조사관 각각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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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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