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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과실 파면, 음주상태에 왜 직접 집도했나?

입력 2014-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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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과실 파면, 음주상태에 왜 직접 집도했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일으킨 의사를 파면 조치하고 관련자 10여명을 보직 해임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파면, 대단하네", "술 취한 의사 파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술 취한 의사 파면, 황당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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