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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차별 발생해"

입력 2014-10-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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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J 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차별과 폭력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J 업체에는 전체직원 38명 중 35명이 장애인으로 고용돼 있으며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장 의원은 "J 업체에서 근무했던 제보자가 지난해 한 달 급여로 101만5740원에 불과한 금액을 받았다"며 "비장애인의 기본급 230만원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임금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 업체에서는 관리자가 원할 경우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연장근로를 시키기도 했으며 지각을 할 경우 감봉 처리를 하거나 벌을 세우기도 했다"며 "이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고용부에 전국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실태 및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노동실태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는 고용부가 장애인들의 고용에만 신경쓰고 그들의 노동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J사 이외에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전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후 임금을 포함한 차별문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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