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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한다

입력 2019-11-13 07:29 수정 2019-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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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환경과 고용 문제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는 이른바 나쁜 기업들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 십 코드'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주권 행사의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은 이달 말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합니다.

기업이 주주 배당은 줄이면서 임원 보수 한도는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횡령과 배임 등 경영진 범죄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주주 권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사와 감사선임을 반대하는데, 이를 무시해도 대상이 됩니다.

또, 사회책임투자 분야 평가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업과 대화를 충분히 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 같은 주주 제안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늘(13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모은 뒤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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