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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폭 최대…'내 집 보유세' 얼마나 느나

입력 2019-01-25 08:01 수정 2019-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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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또 얼마나 인상될지 궁금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소유한 집이 1채이고 그 집의 시세가 15억 원이 안 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보유세의 상승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은 집값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인 시세 15억 원 이하라면 한자릿수에 그치지만 15억 원대부터는 평균 상승률이 20~30%대로 껑충 뜁니다.

그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얼만큼 오를까요?

여기 서울 불광동의 단독주택을 예로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이었다면 올해는 4000만 원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9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8억 원이었던 주택의 경우 올해 20% 정도 공시가격이 올라서 작년보다 34%, 75만 원쯤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유층이 주로 사는 고급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더 많이 오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에서 30% 오르는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46만 원에서 66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집이 1채만 있는 경우는 보유세가 1년 새 50% 넘게 늘어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세 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12억 원짜리 집이 2채라면 보유세만 약 1600만 원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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