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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재원' 고소득자 증세 착수…올해 소득세법 개정

입력 2017-05-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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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 또 일자리 창출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고소득자 증세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5억 넘게 버는 사람에게 40% 이상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요. 고소득자 기준을 3억 원 넘게 버는 사람으로 낮춰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수를 늘리겠다는겁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은 JTBC 취재진을 만나 고소득자 대상 증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소득세는 5억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 40% 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걸 3억 원 초과 시 42%로 조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도 증세를 시사했습니다.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자 감세하면서 세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고액소득자 이분들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세금을 걷으면 재원 조달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율 인상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약집에서 함께 언급됐던 법인세율 인상은 2단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여본 뒤 그래도 세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인 25%로 환원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낮춰놓은 22%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재정기획수립TF를 꾸려 이같은 내용의 증세 로드맵을 다음달 말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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