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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목적 CCTV, 교사 동의 얻어야" 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14-12-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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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보육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촬영대상인 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교사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리도록 지시한 죄(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조지부장 장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노동조합 지부장이던 장씨는 지난 2012년 1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 산하 공동직장보육시설인 대덕특구어린이집에 교사들의 동의 없이 CCTV가 설치되자 노조원들인 교사들에게 CCTV를 비닐 봉지로 가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장은 장씨와 해당 교사 등을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면 장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들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하지는 못했더라도, CCTV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치된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교사와 원아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CCTV촬영의 대상이 되는 교사와 원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은 관련 법에 의해 교사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했다"며 "노조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설치돼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CCTV를 비닐봉지로 씌우도록 한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위법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돼야 하지만 CCTV설치로 교사들과 원아들이 하루종일 CCTV 촬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CCTV로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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