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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돈받아달라' 납치 살해 일당 영장

입력 2014-0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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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돈을 받아달라는 사주를 받고 40대 남성을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모(26)씨 등 3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감금·폭행 교사)로 A(4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4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낙성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채모(40)씨를 승용차에 납치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장실을 가기위해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채씨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노려 달아나려 하자 다시 붙잡아 흉기로 채씨의 허벅지 등을 4~5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납치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남자 여러명이 1명을 태우고 도망갔다. 붙잡힌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5분께 용인휴게소로부터 30여㎞ 떨어진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만종터널 인근 갓길을 달리던 범행차량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채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두 손이 묶인 채 숨져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9월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 부터 '채씨에게 1억정도 받을 돈이 있다. 받아주면 일부를 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과거 유흥업소 등에서 같이 일했던 정모(27)씨와 유모(26)씨를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채씨가 과거 영화사 미디어감독 오디션에 떨어진 적이 있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예술영화 감독 자리가 있다'며 채씨를 유인해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을 위한 흉기와 승용차를 미리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안동에 있는 빈집에 데려가 돈을 빼앗으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 남편 채씨가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주던 돈을 주지 않아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채씨의 커피숍을 대신 운영하면서 돈을 횡령해 오히려 줄 돈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씨와 A씨는 2010년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개월 정도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감금 등에 대해선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범인 검거과정에 도움을 준 목격자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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